호이스트 안전검사 비용 대상 검사주기 미이행 과태료 총정리

제조업 공장에 호이스트(크레인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안전검사 의무를 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이스트 안전검사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13가지와 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13가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계·기구검사 주기
프레스(3톤 이상), 전단기(3톤 이상)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압력용기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사출성형기(294kN 이상), 국소배기장치(고정식), 롤러기(개방형), 원심기(산업용),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임대공장 호이스트 안전검사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는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공장 내 호이스트의 안전검사 실시 의무와 비용 부담은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해당 호이스트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알고도 사용한 임차인도 임대인과 함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미이행 과태료

위반 사항최대 과태료책임 주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000만 원소유자(임대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1,000만 원사용 사업주(임차인도 포함)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1,000만 원사용 사업주(임차인도 포함)

안전검사 외에도 호이스트를 최초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이스트 등 기계를 구입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관련 규정과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호이스트 안전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 의무는 없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면 임차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체결 시 호이스트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검사 실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크레인은 일반 공장과 검사 주기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 사업장의 크레인과 리프트, 곤돌라는 2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는 바로 사용 금지인가요?
네, 불합격 기계는 즉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합격 이후 수리·개선 후 재검사를 통과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불합격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받습니다.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인증은 기계를 처음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받는 것으로 제품 자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용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