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분들은 어린이집 보수교육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린이집 보수교육 사이트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이란?
어린이집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원장이라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각 직무에 맞는 교육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 일반직무교육 : 기본, 심화교육, 장기미종사자 교육
- 특별직무교육 : 장애, 방과후, 영아 보육 관련 직무 교육
- 사전직무교육, 승급교육 : 원장 또는 2급, 1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수교육 사이트
어린이집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사이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이트 중 한곳을 가입한 후, 시설등록을 진행하고, 교육 신청, 원장님 승인 및 결제, 시군구 승인을 받고, 위탁훈련 계약서를 제출하고, 학습 진행 후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기준
수강인원 | 각 과목별 수강인원 5,000명 미만 환급 금액 | 각 과목별 수강인원 5,000명 이상 환급 금액 |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50% 환급 | 60,885원 환급 | 7.5% 환급 | 9,132원 환급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40% 환급 | 48,708원 환급 | 6% 환급 | 7,306원 환급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20% 환급 | 24,354원 환급 | 3% 환급 | 3,653원 환급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 고용 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고용보험 취득 신고 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 (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 임의 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 부정수급으로 비용 지급 제한 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 개명여부 미신고
- 교육 신청 시 또는 환급금 신청 시 사업장의 당해연도 정부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수교육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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