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방법 – 검사증 재교부 신청 바로가기
건설기계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선호한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500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이란?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한 서류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형식·소유자 정보·사용 본거지·작업장치·제원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관할청에 등록 후 … 더 읽기